"경찰에 욕설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1-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1\/30)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욕설은 했지만 신체접촉이 없었고
흉기를 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충격기까지 발사해 체포한 것은 공무집행에
해당하거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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