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울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진행된
금연구역 교차단속에 이어 오는 26일까지 정부 합동 금연구역 지도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100㎡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1만 5천여 곳과 PC방 6천여개 등 모두 1만
6천 개소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와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와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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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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