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과 허위 소명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울산지법 제3형사부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09년 제18대
국회의원 북구 재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6.4 지방선거 당시 전과기록란에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벌금을 받았다고 잘못 기록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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