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4개월 동안 부당하게 인건비를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반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에 따르면
모 사립학교의 교장은
정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올 7월부터 10월까지 보수와 상여금 등
3천백여만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모두 반납했습니다.
최 의원은 규정을 어기고 보수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공금 유용이고, 이를 모르고 있었던
시교육청의 감독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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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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