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금품 챙긴 경찰..증거 없어 무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2-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2)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박모씨로 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객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경찰서 과장 재직 때 회사자금
횡령사건 등으로 수사받던 박모씨를 만나
명품시계와 넥타이 등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연인관계로 선물을
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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