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설관리공단과 울산 5개 구.군의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시설공단 직원 90여 명과
5개 구.군 퇴직 직원 80여 명, 중구 직원
30여 명이 해당 공단과 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무기계약직과 환경미화원 퇴직자나 현직 환경미화원 등으로, 법원은 시설공단에
3억 4천여만원, 5개 구.군에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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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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