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에 있는
해저송유관 제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주식회사 태동개발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동개발은
지난 2009년 울산항에 있는
해저송유관을 제거하는 공사 입찰에서
경쟁업체인 신신개발에 9억 원을 제시하며
입찰 들러리를 설 것을 제안했고,
신신개발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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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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