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송유관 제거 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서하경 기자 입력 2014-12-04 00:00:00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에 있는
해저송유관 제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주식회사 태동개발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태동개발은
지난 2009년 울산항에 있는
해저송유관을 제거하는 공사 입찰에서
경쟁업체인 신신개발에 9억 원을 제시하며
입찰 들러리를 설 것을 제안했고,
신신개발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