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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돼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울산의
지자체와 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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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임금협상을 결렬 직전까지
몰고 갔던 통상임금 문제가 공공기관으로
번졌습니다.
울산시 5개 구군과 시설공단의 전·현직
환경미화원 200여 명이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돼
임금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손해봤다는 겁니다.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각종 수당들이 일정한 시기에 고정적으로
지급돼 왔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다만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이라는 지자체의 주장을 인정해 제외했습니다.
◀INT▶ 공보판사
이번 판결로 각 지자체와 공단이 추가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20억원이 넘습니다.
S\/U)수십억원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 지자체들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임금 논란이 확대되면서 기업체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산하기관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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