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7월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문수컨벤션웨딩홀 운영업체를
상대로 건물인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명도소송중인 사실을 현수막과
함께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 업체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1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수컨벤션 웨딩에서
예식을 올리거나 계획중인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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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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