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11월 한 달동안
불법 미용업소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곳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남구의 모 미용실은 영업장에서 문신을 해주는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남구 또 다른 스킨과 스킨갤러리, 북구 모 피부관리실은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각각 적발됐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영업 신고도 없이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업소를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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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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