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광고로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남부경찰)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2-05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스마트폰 광고를 이용해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4살 황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광고를 이용해 영남지역을 돌며
태국인 여성 6명을 동원해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국인 여성 2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이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공범과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사진 영상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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