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에 징역 중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4-12-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죄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범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목돈을 입금하면
이자율이 낮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550여 차례에 걸쳐 3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가로챈 돈을 돌려주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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