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2006년
노조집행부의 선물 비리와 관련해
당시 위원장과 간부 5명을 상대로
구상금 5억원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노조가 전 집행부 임원 5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선물비리 사건은
지난 2006년 노조 창립기념일 선물과 관련해
노조의 기념품 담당자와
업체 대표가 서류를 위조해 응찰한 뒤
4억원을 대출받아 업체 대표가 잠적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당시 집행부는 중도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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