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울산' 구축관련 조례 제·개정

옥민석 기자 입력 2014-12-08 00:00:00 조회수 0

세월호 사건 이후
울산시가 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인
안전관련 조례는 모두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시의회에
재난 발생 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민선 6기 출범 이후 모두 4건의
안전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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