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경 합동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

이상욱 기자 입력 2014-12-0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와 구·군, 경찰, 광고협회
합동단속반은 이달들어 무거동 대학로와 문화
예술회관,태화로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해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단속 결과 위반정도가
경미한 192건은 계도 조치하고,
아파트 분양사 등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4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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