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8) 우울증을 앓다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도한 채무와 변제 독촉
등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8살과 3살된
두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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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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