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도서관 직원 중징계 요구

서하경 기자 입력 2014-12-0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중부도서관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지난 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의 통념을 벗어난 것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했고
교육청은 지난 5일 일단 이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중부도서관의
모 직원이 2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생활비 등으로 쓴 횡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