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중부도서관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지난 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교육공무원의 통념을 벗어난 것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했고
교육청은 지난 5일 일단 이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중부도서관의
모 직원이 2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생활비 등으로 쓴 횡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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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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