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8)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임원 4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2년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공무원에게 자신의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고맙다며 백만원을 전달하는 등 공무원 4명에게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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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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