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공무원 등 4명에 뇌물 업체 임원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2-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8)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임원 4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2년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공무원에게 자신의 회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고맙다며 백만원을 전달하는 등 공무원 4명에게
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