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9) 술잔에 돈을 감아 준
혐의로 기소된 경남 모 양산시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산시의원은 지난해 2월
여성 행사에 참석해 술잔에 5만원권 등의
지폐를 감아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
7명에게 24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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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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