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항소심 북구에 강제 조정

입력 2014-12-09 00:00:00 조회수 0

북구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진장유통단지조합측이 북구청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권고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는 1심보다 배상액이 절반정도 줄어든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도 조합측의 손배소송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북구청과 윤종오 전 구청장은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최종심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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