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 과징금

옥민석 기자 입력 2014-12-09 00:00:00 조회수 0

최근 울산으로 본사를 옮긴 한국동서발전이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불이행으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79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이행률은 64.7%로
평균인 67.2%에 못 미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한 친환경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부발전과
중부발전 등도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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