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0)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다 인간 광우병인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의 가족이 제기한 업무상 재해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 발병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고,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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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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