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0)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출마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 벌금 5백만원,
선거본부장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후보가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해명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의혹 기사를 휴대전화로 지인 등
5백 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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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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