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이권개입과 인사청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지방의원 윤리 강령과 행동 강령'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피하고
금품 수수와 인사 개입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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