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오일허브 청신호

서하경 기자 입력 2014-12-10 00:00:00 조회수 0

석유를 혼합*제조해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이 신설되면서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해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이 신설돼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수준의 석유제품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또 국제석유거래업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제공되는
업종에 추가해 해외 석유거래중개업자의
국내 법인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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