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시 조합장선거 부정행위 집중단속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2-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오늘(12\/10) 관련 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3월 실시 예정인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흑색선거, 임직원 개입 등 3대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역의 24개 조합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연말연시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과열·혼탁 우려가 있다며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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