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해 울산시의 수도시설
신.증설 원인을 제공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한 단위 사업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당 74만 9천원,
중규모 개발사업에는 67만 9천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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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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