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부종으로 숨진 대학조교..업무상 재해 기각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2-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11) 두통과 함께 구토를
하며 쓰러져 치료를 받다 숨진 모 대학교
조교 김모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김씨의 사망 원인인 악성
뇌부종은 뇌혈관 기형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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