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침 뱉은 유권자 벌금 300만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2-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11)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던 한 시의원의 선거사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선거사무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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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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