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울산항만공사 임직원 무더기 유죄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2-12 00:00:00 조회수 0

울산항의 석탄부두 야적장 공사에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울산항만공사 임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미수죄로
기소된 울산항만공사 간부 63살 임 모씨와
52살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56살 김 모간부에 대해서는
선고유예와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임원 54살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하청업체 임원 50살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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