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돼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온 금연구역을 현재 100㎡ 이상에서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등 자치단체들은
1월부터 석 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집중 단속에 들어가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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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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