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14-12-13 00:00:00 조회수 0

내년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돼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온 금연구역을 현재 100㎡ 이상에서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등 자치단체들은
1월부터 석 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집중 단속에 들어가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