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3) 지불한 술값을 빼앗고
주점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낸 술값을 내놓으라며 주점 여주인을
마구 때린 뒤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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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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