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업체대표·공장장 벌금 1천500만 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2-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2\/13)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와 공장장에게 각각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올 초 이 업체의 공장에서는 높이 3미터의
실험용 압력용기 위에서 점검작업을 하던
근로자 한 명이 기기가 파손되는 충격 때문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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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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