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4) 20여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3천만원의 피해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며, 9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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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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