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 업무 근로자 사망…업무상 재해 불인정"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2-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접착제를 칠하는 업무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근로자 김 모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김씨가 오랫동안
기관지 천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지만
쓰러지기 전에 천식과 관련한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정황이 없고, 뚜렷한 환경의 변화나
업무부담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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