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지역 기업체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들어 11월 말까지
기업체 75곳에 131건의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지난해 59개 업체 70건보다
8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은 사업체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하도록 내리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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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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