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배값 상승과 맞물려
내년 1월부터 접객업소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지만,
울산의 각 보건소가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 일부지역 보건소는 금연클리닉 등의
업무와 단속업무를 도맡고 있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직원 1명 등 단 2명만으로 수천 곳에
이르는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지역마다
일반음식점 수천여 곳의 금연구역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인력만으로 단속에
나서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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