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빈 교실에 감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울산의 모 어린이집 교사가
이 어린이집의 만2세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아이를 빈 교실에 감금했다는
동료 교사의 신고가 접수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해당 교사를
해임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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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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