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울산도 소송 관심

서하경 기자 입력 2014-12-15 00:00:00 조회수 0

최근 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울산지역 대형마트들이 향후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6곳이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소송에서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울산지역 대형마트는 유사 소송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중소상인들은 의무휴업제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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