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6) 엄마 품에 안긴
여자아이의 볼에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허락 없이 입맞춤을 한 것이
부적절하고 불쾌해 보일 수 있지만, 보호자가
적극 거부하지 않아 아이가 귀여워서 한
행동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형벌권을 행사해야 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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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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