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6) 교통정리를 하던 도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조금 넘지만 업무 내용이 단순 반복적이어서
고도의 긴장감이나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뇌경색이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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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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