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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갑오년 연말결산 순서입니다.
아동을 학대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례법이 올해 마련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단초가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아동학대 사건과 남아있는 과제를
이돈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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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도 물도록 신고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계모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서현이 사건의 결과입니다.
◀INT▶ 서현이 어머니
'더이상 서현이 같은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씨는
지난 10월 상고를 포기하며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 또 한 번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46살 김모씨가 입양한 26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
만 2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사실도 문제였지만
입양을 할 형편이 되지 않는 집으로 아이가
입양된 절차의 허점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INT▶ 경찰
'제도적 허술함 있었다'
양모 김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돼 오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관계기관들은 또 한 번 후속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INT▶ 울산시
'재발 방치 대책 마련'
아동학대 특례법과 입양절차 대책 논의 모두
허점투성이 제도 아래서 보호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의 비극이 발생한 뒤였습니다.
제도의 그늘 아래 놓여진 아이들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새해에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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