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출마자 20일까지 사직해야

옥민석 기자 입력 2014-12-17 00:00:00 조회수 0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제 1 회 조합장 동시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 직원 등은 오는 2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선출직을 제외한 공무원도
임기 만료일 90일 전인 오는 20일까지
사직해야 조합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사직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직원은 전날인 19일까지
소속 기관에 접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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