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7)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또 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안씨의 음심점에서
청소년 6명에게 술을 판매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해당 청소년들을 찾아내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