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17) 소금생산 업체인
한주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생산시설
이전비용 107억원을 보상하라며 제기한
청구소송을 절차상 하자를 들어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한주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주는 울산신항 배후단지 조성공사로
제염공장과 해수 취수시설을 이전하게 되자
이전비용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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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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