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학원과
과외교습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교육위는 기숙형 학원의 규제 제한 삭제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재학생은 기숙형 학원의 교습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원과 과외교습 조례안은
숙박시설을 갖춘 이른바 기숙형 학원에 대한
등록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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