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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기숙형 학원을 허용하는
조례안를 추진하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됐습니다.
공교육 기관인 교육청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옥민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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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학원과 과외교습 조례안입니다.
CG)
이 조례안에는 기숙형 학원의 규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립학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숙형 학원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OUT)
이 때문에 공교육 기관인 울산시교육청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울산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울산교육청은 기숙형 학원을 허용해도
재수생만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의원들은 조례에 이런 규정이 없다며
재학생을 위한 기숙형 학원이 난립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INT▶ 최유경 새정치연합 울산시의원
◀INT▶ 손창묘 울산시교육청 교육국장
특히 전국 9개 교육청이
재학생은 기숙형 학원의 교습행위를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울산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은
울산시 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 끝에 결국 이 조례안은
심의 보류됐습니다.
그동안 교육 비리로 몸살을 앓아 온
울산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공교육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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