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울산지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소환 조사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2-18 00:00:00 조회수 0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어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을 조사중인 울산지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사항을 말할 수
없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사안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소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 김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