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어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을 조사중인 울산지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사항을 말할 수
없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사안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소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 김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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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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