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검찰 소환 조사

입력 2014-12-18 00:00:00 조회수 0

◀ANC▶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오늘(12\/18) 오전 검찰에 소환돼
(이 시간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면서
검찰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cg)검찰은 학교 공사 비리와 관련된 수사는
아니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cg)

cg)하지만 지방교육자치법 49조가 선거법이고
50조가 정치자금법인 만큼 불법 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cg)

실제 검찰은 최근 김복만 교육감의 선거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SYN▶ 교육감 선거관계자
'선거 계약 리베이트 관련 조사 받았다'

또 조사를 학교 공사 비리를 수사해온
울산지검 특수부가 담당하고 있어, 선거 자금과
공사 비리의 관련 여부도 주목됩니다.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김모씨가 지난 3월과 5월 교육감
선거 사무실에서 현금을 전달받았고,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김 교육감의
회계담당자로 일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S\/U)검찰이 교육감을 직접 소환한 만큼 혐의와
관련된 증거는 모두 확보한 것으로 보여,
기소 여부와 함께 현직 교육감의 구속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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