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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김복만 교육감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교육감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추가 소환을 할 지 주목됩니다.
이돈욱 기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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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침 8시에 검찰에 출석한 김복만
교육감은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이
다 돼서야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 교육감은 검찰 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과 차량을 대기해 놓은 교육청
직원들까지 따돌리고 청사를 빠져 나갔습니다.
김 교육감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조사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중이라고 밝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은 불법 선거자금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교육감을 소환한 울산지검 특수부가
그동안 학교 공사 비리 수사를 전담해와
공사 비리와 선거 자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나 추가 소환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관련 혐의를
최종 확인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학교 공사 비리와 관련해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과 교육청 공무원 등
8명을 구속 기소했고,
이 가운데 교육감의 사촌동생 김모씨와
공무원 3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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